청약고

청약 1순위 조건

가입기간·예치금·무주택 — 세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 한다

청약은 1순위끼리 먼저 뽑고, 남으면 2순위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몰리는 단지는 1순위에서 마감되기 때문에, 사실상 1순위가 아니면 넣어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1순위가 되기 위해 무엇을 맞춰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 내가 넣으려는 게 민영주택인가 공공분양인가

1순위 조건은 주택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고 조건을 외우면 거의 반드시 틀립니다.

구분민영주택국민주택(공공분양)
짓는 곳건설사(래미안·자이·힐스테이트 등)LH·지방도시공사 등 공공
1순위에서 보는 것가입기간 + 예치금가입기간 + 납입 횟수
당첨자 고르는 법가점제 + 추첨제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 순
무주택 요건규제지역에서만 필수항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고에서 단지를 선택하면 공고에 적힌 주택 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모집공고문 첫 장의 “주택형” 표 위에 적힌 구분을 보시면 됩니다.

조건 1 — 청약통장 가입기간

통장을 만든 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합니다. 청약을 넣는 날이 아니라 공고일이 기준이라, 공고가 뜬 뒤에 통장을 만들어서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역필요한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24개월
수도권(위 지역 제외)12개월
수도권 외6개월

수도권과 지방의 기간은 지자체가 최대 24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청약 경쟁이 과열된 지역은 공고문에 12개월 대신 24개월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으니, 표를 믿지 말고 그 단지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건 2 — 예치금(민영주택) 또는 납입 횟수(공공분양)

민영주택: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내가 사는 곳(청약통장 가입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과 넣으려는 면적으로 정해집니다. 분양하는 단지의 위치가 아니라 내 주소가 기준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립니다.

전용면적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
85㎡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예치금은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통장에 들어 있으면 됩니다. 매달 꼬박꼬박 넣지 않았어도, 공고 나기 전에 한 번에 채워 넣어도 인정됩니다. 다만 가입기간은 못 채우므로 통장은 일찍 만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큰 평형에 넣을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처음부터 넉넉히 넣어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300만원만 들어 있으면 102㎡ 짜리에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공공분양: 납입 횟수

예치금 대신 매달 넣은 횟수를 봅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회, 수도권 12회, 그 외 6회입니다. 한 달에 두 번 넣어도 1회로만 세고, 밀린 달을 나중에 몰아서 넣으면 회차는 인정되지만 순번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전용 40㎡를 넘는 국민주택은 당첨자를 저축총액 순으로 뽑습니다. 이때 한 달에 아무리 많이 넣어도 인정되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2024년 11월부터 월 25만원). 40㎡ 이하는 금액이 아니라 납입 횟수가 많은 순입니다.

조건 3 — 무주택 여부와 세대주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의 민영주택이라면 집이 있어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점제 물량은 무주택자만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유주택자는 사실상 추첨제 물량을 노리게 됩니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에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은 1순위로 못 넣습니다.
  •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거나 1주택 세대여야 합니다(2주택 이상은 1순위 제외).

국민주택은 지역과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나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 있는 가족 전원을 봅니다.

세 가지를 다 맞췄는데도 떨어지는 이유

1순위는 “신청할 자격”일 뿐, 당첨과는 다릅니다.

  • 1순위 안에서 다시 순위를 가릅니다. 민영주택 가점제는 점수 순, 공공분양은 저축총액 순입니다. 인기 단지는 1순위 경쟁률이 수백 대 1까지 갑니다.
  • 해당지역 우선공급이 있습니다. 같은 1순위라도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산 사람에게 먼저 배정합니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는 해당 시·도 거주자 몫이 따로 잡힙니다.
  • 재당첨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자격이 있어도 당첨자 명단에서 걸러집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예치금 기준 지역을 분양지로 착각 — 부산에 살면서 경기도 아파트에 넣어도 예치금은 부산 기준(300만원)입니다.
  • 가입기간을 “돈 넣기 시작한 날”로 계산 — 통장 개설일 기준입니다. 한동안 안 넣었어도 개설일부터 셉니다.
  • 부모님 세대에 얹혀 있으면서 세대주로 착각 — 규제지역 민영주택은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등본을 떼서 확인하세요.
  • 배우자 통장까지 합쳐서 예치금 계산 — 통장은 1인 1개이고, 신청자 본인 통장만 봅니다.

확인하는 곳

내 통장의 가입기간·납입 횟수·예치금은 청약홈 “청약자격확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세대구성원은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봐야 정확합니다.

제도는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고, 실제 신청 전에는 그 단지의 모집공고문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적힌 내용이 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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