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고르는 법
어떤 통장을, 매달 얼마씩, 왜 넣는가
청약은 통장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만들어서 2만원씩 넣고 있다”는 분들이 많고, 그 상태로는 정작 청약할 때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이 글은 어떤 통장을 만들지, 매달 얼마를 넣을지를 정하는 데 필요한 것만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새로 만들 수 있는 통장은 사실상 두 가지
| 통장 | 누가 | 특징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나이·소득·주택 소유 제한 없음 | 민영·공공 모두 신청 가능. 기본형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19~34세, 무주택, 소득 요건 있음 | 금리·납입한도 우대. 자격이 되면 이쪽이 유리 |
예전에 있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신규 가입이 막혔습니다. 2015년 9월 이후로는 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됐습니다. 옛 통장을 갖고 계시다면 아래 “예전 통장을 갖고 있다면” 단락을 보세요.
통장은 1인 1개입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 만들 수 없고, 가족 통장을 합쳐서 쓸 수도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만들 수 있는데, 성년이 되기 전 납입분은 인정 기간에 한도가 있습니다(현재 5년까지). 아이 명의로 일찍 만들어 두면 그만큼 가입기간을 벌 수 있습니다.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나
답은 어디에 청약할 생각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게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영주택(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만 볼 생각이라면
민영주택은 매달 넣은 횟수를 보지 않습니다.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통장에 예치금만 들어 있으면 됩니다. 서울 기준 전용 85㎡ 이하는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매달 2만원씩 넣다가 청약할 때 부족한 만큼 한 번에 채워도 됩니다. 다만 가입기간은 돈과 무관하게 개설일부터 흘러가므로, 통장 자체는 최대한 일찍 만들어 두는 게 이득입니다.
공공분양(LH·도시공사)을 볼 생각이라면
여기서는 매달 넣는 것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전용 40㎡를 넘는 국민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뽑는데, 한 달에 인정해주는 금액에 한도가 있어서 한 번에 몰아 넣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인정 한도는 오랫동안 월 10만원이었다가 2024년 11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공공분양을 진지하게 볼 생각이면 여력이 되는 선에서 월 25만원까지 넣는 게 유리하고, 부담되면 10만원이라도 끊기지 않게 넣는 편이 낫습니다.
전용 40㎡ 이하는 금액이 아니라 납입 횟수가 많은 순입니다. 이 경우엔 금액을 늘려도 순위가 오르지 않으니 2만원씩이라도 매달 거르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 목표 | 권장 | 이유 |
|---|---|---|
| 민영주택만 | 월 2만원 + 공고 전 예치금 채우기 | 횟수를 안 보고 예치금만 본다 |
| 공공분양 40㎡ 초과 | 월 25만원(여력 되는 만큼 꾸준히) | 저축총액 순, 월 인정 한도가 있다 |
| 공공분양 40㎡ 이하 | 금액 무관, 매달 거르지 않기 | 납입 횟수 순이다 |
| 아직 모르겠다 | 월 10만원 이상 | 양쪽 다 열어두는 무난한 선 |
소득공제 — 조건이 맞으면 챙기세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통장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2024년에 240만원에서 올랐습니다). 월 25만원씩 열두 달이면 정확히 300만원입니다.
받으려면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냥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이 절차를 몰라서 몇 년치를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받은 공제액을 토해내야 합니다(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등은 예외). 급하게 깰 돈이라면 공제를 안 받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나이·소득·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위한 우대 통장입니다. 2024년 2월에 나왔습니다.
- 금리 우대 — 일반 종합저축보다 높은 이율이 붙습니다.
- 납입한도 확대 — 일반 통장(월 50만원)보다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 당첨 후 연계 대출 —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연결해 주는 제도가 같이 설계돼 있습니다.
기존 종합저축을 갖고 있어도 전환 가입이 됩니다. 이때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격이 된다면 갈아타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소득·나이 기준과 우대 금리는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안내를 확인하세요.
예전 통장(청약저축·예금·부금)을 갖고 있다면
| 통장 | 원래 쓸 수 있던 곳 |
|---|---|
|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분양)만 |
| 청약예금 | 민영주택만 |
| 청약부금 | 민영주택 85㎡ 이하만 |
각자 반쪽만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고, 전환하면 양쪽 모두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오래된 통장일수록 가입기간이 길어 아깝게 느껴지는데, 전환해도 가입기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공공분양의 저축총액·납입횟수 인정은 전환 시점 기준으로 따로 계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을 노리고 오래 부어온 청약저축이라면 은행에서 전환 전후를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통장을 사고파는 것 — 가입기간이 긴 통장을 돈 주고 사는 거래는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 당첨 직전에 해지 — 청약 신청 시점에 통장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 세대 분리를 위장하는 것 — 세대주 요건을 맞추려고 실제 살지 않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건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정리
- 일단 지금 만드세요. 가입기간은 돈과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 19~34세 무주택이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 공공분양을 볼 생각이면 월 25만원, 민영만이면 월 2만원 + 나중에 예치금.
- 무주택 세대주면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고 소득공제를 챙기세요.
금리·한도·소득 기준은 정책에 따라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가입 전에는 은행 또는 청약홈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