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요건
가점 경쟁을 피해 가는 여섯 갈래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전체 물량의 일부를 따로 떼어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공급과 경쟁 자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가점 경쟁을 거치지 않고도 당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생 한 번만 쓸 수 있고(당첨되면 이후 특별공급 신청 불가), 대부분 전용 85㎡ 이하가 대상입니다. 특별공급에 넣고 떨어져도 같은 단지의 일반공급에 다시 넣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넣어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섯 가지 유형
| 유형 | 핵심 조건 |
|---|---|
| 신생아 | 만 2세 미만 자녀 (혼인 여부 무관)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
| 생애최초 | 평생 집을 사본 적 없음 +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 노부모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 |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신생아 특별공급 — 가장 최근에 생긴 유형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됐습니다. 공급 물량의 10%가 배정됩니다. 공공분양에는 2024년 3월에 먼저 도입됐습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됩니다. 출산·입양은 물론 태아도 포함됩니다.
- 혼인 여부와 혼인 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7년 이내”라는 벽이 여기엔 없습니다.
-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혼인 8년 차에 아이를 낳은 경우, 예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물량은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안에서 신생아에게 우선 배정하던 몫을 떼어내 독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그만큼 줄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항목 | 내용 |
|---|---|
| 혼인 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 무주택 |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
| 청약통장 | 가입 6개월 경과 (민영은 지역별 예치금 충족) |
| 대상 주택 | 전용 85㎡ 이하 |
공공주택에서는 예비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같은 신혼부부 안에서도 자녀가 있는 쪽이 우선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도 자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름 그대로 “평생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을 위한 유형입니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무주택인 게 아니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했어야 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인 가구는 민영·국민주택의 추첨공급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혼인 전 당첨 이력은 따지지 않습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024년 3월 25일부터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됐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다자녀는 다른 유형과 달리 배점제입니다. 자녀 수, 영유아(만 6세 미만) 수, 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화해 높은 순으로 뽑습니다. 동점이면 미성년 자녀가 많은 사람, 그 다음은 연장자 순입니다.
구체적인 배점표는 출처마다 표기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 글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공고문에 정확한 배점표가 실리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소득 기준은 국민주택(공공분양)에만 적용되고,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양하는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시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에서는 소득 기준 없이 가점제로 뽑습니다. 즉 일반공급과 같은 84점 가점을 쓰되, 경쟁 상대가 노부모부양 신청자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은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는 유형입니다. 개인이 직접 청약홈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해당 기관에 먼저 신청해서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대상은 폭이 넓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 장애인
-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 다문화가족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철거주택 소유자·세입자
- 의사상자, 체육 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장애인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가입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는 의외로 해당되는 분이 많은데 모르고 지나칩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소득 기준 읽는 법
특별공급 공고문에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 기준값은 매년 갱신되며, 보통 2~3월경 공고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적용 중인 것은 2025년도 기준입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쓰이는 값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100% |
|---|---|
| 3인 이하 | 7,533,763원 |
| 4인 | 8,802,202원 |
| 5인 | 9,326,985원 |
이 금액에 퍼센트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130%는 약 1,144만원입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는 소득 구간에 따라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추첨공급 순으로 기회가 나뉩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추첨공급으로는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소득이 높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추첨공급에는 부동산 자산 기준이 따로 붙습니다.
맞벌이는 기준이 더 높습니다. 외벌이 100%인 자리에 맞벌이는 120%가 적용되는 식입니다.
공통으로 주의할 것
- 평생 한 번뿐 — 특별공급으로 당첨되면 다시는 특별공급을 쓸 수 없습니다. 아깝다고 아무 데나 넣기보다 원하는 지역·단지를 노리는 게 낫습니다.
-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 원칙 — 같이 사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대부분의 유형에서 탈락합니다.
-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 공고일 다음 날 아이가 태어나면 그 공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득·자산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 작년 공고문을 보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 여러 유형에 동시 신청은 불가 — 한 단지에 특별공급은 하나만 넣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여러 개면 경쟁률이 낮을 쪽을 고르는 게 유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의 대가가 큽니다 — 소득이나 자격을 잘못 계산해 당첨된 뒤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른 청약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약고에서 확인하기
메인 화면에서 단지를 선택하면 모의청약 패널이 열리고, 입력한 조건으로 특별공급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분양(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단지)은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이 공개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단지는 세대수 합계가 실제보다 적게 보일 수 있으니, 물량은 공고문으로 확인해주세요.
주의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특별공급은 저출생 대책 등 정책 방향에 따라 가장 자주 바뀌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2024년 3월과 2026년 6월에 큰 폭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득·자산 기준 금액과 유형별 공급 비율은 매년 달라집니다. 이 글로 전체 구조와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시고,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실린 소득·자산 기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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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순위 청약(줍줍)이란 — 통장도 가점도 필요 없는 청약
- 청약고 도움말 — 화면 읽는 법과 데이터 출처